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왕기춘(33) 씨가 항소심에서 "제자들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4일 오전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의 심리로 열린 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때는 스타였지만 지금은 일개 사설학원 관장에 불과하다. 설령 피해자들이 유도를 배워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려고 했더라도 왕 씨는 이들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또 왕 씨는 피해자들에게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왕 씨가 졸업한 대학교 소속 교수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왕 씨가 범행 중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유형력이 있었다며 원심 법원이 무죄로 본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 입증을 위해 이들의 키, 몸무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밝혔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제자 A(17) 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은 왕 씨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학을 원하는 대학교 및 학과 출신이며 유도계 인사와 친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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