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5일 울진군 죽변항에 정박 중인 부선 A호(200t급, 포항선적)를 기름 유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크레인 엔진과 바닥에 있던 기름 약 1ℓ를 바다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에는 지난 1일부터 2일 눈비가 내렸고, 이때 크레인 상부 굴곡진 부분에 쌓인 눈이 녹으며 기름과 함께 바다로 흘러내린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울진해경은 흡착재 등으로 유출된 기름과 크레인 엔진과 바닥, 갑판에 남아있던 기름을 제거했다.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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