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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LH직원, 범죄 이익 몰수·추징 가능성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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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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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리 입수한 정보를 통해 3기 신도시 부동산에 불법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에 대해 범죄이익 몰수 및 추징 여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현행법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7조의2 및 86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죄' ▷'공공주택 특별법' 9조2항 및 57조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범죄 이익 몰수, 추징 여부는 '부패방지법 86조 3항'에 따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부패방지법 86조 3항은 "업무상 비밀이용죄를 범한 자 또는 그런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업무상 비밀이용죄를 저지른 공직자가 취득한 부동산과 그 재산상 이익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공직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제3자의 부동산과 재산상 이익까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셈이다.

◆땅 투기 후폭풍…'토지몰수법'까지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LH 투기 사태와 같은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자 땅 투기 강력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땅 투기 강력 처벌법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같은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당의 양향자 의원은 투기 이익 환수에 소급 적용까지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며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정부 합동 조사단은 다음주 국토교통부, LH 직원 1만4000명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 조사 결과를 1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드러난 13명의 LH 직원 토지 거래 외에도 추가로 땅투기 의혹을 받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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