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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km/h 만취 질주' 사망사고 낸 벤츠 운전자…유족 "피해자 2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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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당시 시속 200㎞ 이상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유족들은 A씨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며 "어떻게든 합의를 할 텐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스키드 마크)이 없었던 점을 미뤄보아 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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