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세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10일 구속됐다.
이날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이 관련 혐의로 이세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세진 의장은 2017~2019년 한 기업인으로부터 약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인이 이세진 의장을 두고 자신에게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세진 의장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사관학교 통합? ROTC는 어쩌고? [가스인라이팅]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
[사설] 병적기록부 공개 않고 궤변 늘어놓는 안규백, 국민과 국군이 우습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