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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보람이 사망' 비공개·친모 입 의존…결국 미궁 속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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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척 없는 경찰 수사 허점 비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보람양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병용 기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보람양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병용 기자

경북 구미 보람(3) 양 사망 사고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 수사에 허점이 많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국적 관심을 끌었는데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비공개 수사를 고집해 친모인 석모(48) 씨와 딸 김모(22) 씨의 주변인으로부터 수사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통상 아동 유기나 실종 사건 등의 경우 공개수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아동학대 사망과 같은 잔인한 범죄의 성격을 감안하면 폐쇄적으로 살았던 가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발빠른 공개수사가 필요했다.

경북 모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석씨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자칫 2명의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공개수사로 전환해 주변 인물 진술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주변으로부터 수사 단서 확보가 어렵다보니 결국 경찰은 석씨와 김씨 등 피의자들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그동안 프로파일러 3명 투입하고 석씨에 대해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등도 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더구나 석씨의 남편이 참고인이지만 가장 가까이 지내던 가족임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석씨 남편이 참고인 조사에 나오기를 꺼린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결과만 두고 본다면 당시 숨진 보람 양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김씨의 범죄행위만 입증했을 뿐 석씨의 범행 확인에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경찰은 이달 초 숨진 보람 양의 친모가 김씨가 아닌 석씨란 점을 확인했지만, 석씨의 자백에만 의존하는 바람에 수사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이 바꿔치기'를 두고 석씨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자 경찰은 더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사건을 17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접근으로는 사건을 풀 수가 없었다. 석씨가 범행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다보니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보람 양을 빈 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김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친모인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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