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안일을 돕는 가사근로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가사지원 업체의 공신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이날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아 가사서비스 업종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도록 했다.
임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여당 다 이견이 없는 만큼 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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