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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인연합회 회장 소유 건물, 市 매입 후 '민간위탁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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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인회관 건립 추진하며 사들여…수의계약 통해 상인연합회서 운영
대구참여연대 "한번도 본 적 없는 특혜행정"…김 회장 "근거없는 터무니없는 주장"

대구시가 상인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상인연합회 회장 소유의 건물을 매입하고 다시 상인연합회에 민간 위탁을 맡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대구 민변) '부동산투기 긴급대응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5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대구시 상인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대구시는 이듬해 6월 17억4천700만원을 지급해 남구 대명동 1683-4번지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런데 대구시가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건물 소유주는 김영오 대구시상인연합회회장이었다. 2015년 3월 김 회장 등이 이 건물을 16억5천만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1년여가 지난 뒤 대구시가 이들로부터 건물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후 시는 수의계약을 통해 대구시상인연합회에 상인회관 운영을 민간 위탁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 민변은 "민간 단체 회장의 건물을 대구시가 매입해주는 특혜 행정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라며 "특정 민간 단체가 원하는 건물을 매입해 주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수의계약으로 위탁해 주는 특혜 행정이 이뤄진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에 따르면 비영리재단인 전통시장진흥재단도 상인회관을 운영하는 데 적절하다는 논의가 나왔으나 대구시는 굳이 상인회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오히려 전통시장진흥재단은 현재 임대료 월 165만원으로 이 건물에 입주해 상인회관의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감사관실은 상인회관 매입 과정에 연관된 모든 담당자들을 조사해 한점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한다"며 "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의혹을 묵살한다면 사법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대구시에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등록세·취득세 등을 제외하면 일절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전혀 없다"라며 "근거 없는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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