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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여론조사 인용 윤건영에 선관위 '경고'했지만 "고의성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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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스타그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한 발언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윤건영 의원은 지난 3월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 "당,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온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실제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공식적으로 나온 상황이다.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윤건영 의원 측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구체적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고 1회성으로 발언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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