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대임공공주택지구(이하 대임지구)에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토지를 사들여 투기의혹(매일신문 3월 12일자 1면, 3월 31일 자 9면)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6일 경산시청 도시과 사무실과 LH 대구경북본부 그리고 해당 공무원 2명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두 명의 공무원들은 한 시중은행 팀장과 함께 지구 공람공고일 이전인 2016년 6월 대임지구내 대정동 2천7㎡의 답(畓)을 각각 915㎡와 497㎡로 쪼개 6억700만원에 매입했다.
경산시 또다른 공무원 1명은 이 지구내 중방동의 답 1천921㎡를 지인 1명과 공동으로 공람공고일 직전인 2017년 11월 1일에 5억2천만원으로 매입해 430㎡씩 지분 쪼개기를 했다. 나머지 지분은 원 소유자이다.

경산시 대평·임당·대정·대동·계양동 일원의 대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 29일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이듬해 7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따라서 이들은 공람공고일 1~2년 전에 해당 답을 사들여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모두 2000년대 초반부터 언젠가는 대임지구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토지를 매입했을 뿐, 투기 목적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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