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도 군 경력을 승진 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군 경력을 승진 기간에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3직급 승격 자격 기간에 군 경력 반영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군 복무기간까지 넣어 채울 수 있었지만, 더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은 다만 군경력 반영 폐지에 따라 승진 시험 응시 인원이 급감할 가능성을 고려해 응시 자격을 기존보다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전력도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승진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급여 부분은 기존처럼 군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현재 입사 전후 군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는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승진 제도 개선 검토 내용이 알려지자, 한전과 한수원 내부에선 군필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공공기관에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한전에 따르면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입사 전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한전을 포함해 15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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