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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취재진에 '손가락 욕'…변호사 "무죄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연합뉴스TV 캡처
숙명여고 쌍둥이. 연합뉴스TV 캡처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쌍둥이 자매는 14일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쌍둥이 자매의 변론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변호인으로서 취재차 질문하신 기자분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자 개인에 대한 욕은 아니었음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은, 기록을 보고 증거를 검토해보면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무죄여야 한다. 이걸 유죄로 한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 두려움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법원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하고 판단한 것을 알지만, 이 사건은 몇 가지 선입견, 심각한 오류 몇 가지, 사소한 오해 몇 가지가 결합되면서 결국 사실과 다른 억측과 추정으로 이어졌다"며 "경찰-검찰-1심-2심-3심, 또다시 1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억측과 추정은 '사법적 사실'로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들이 무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변호사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며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데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서 미성년자였던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6월 9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정했다.

한편,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이날 오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질문하는 기자에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욕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향해 "달려들어서 물어보는 게 직업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 "예의가 없는 행동이고 교양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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