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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1심 벌금 300만원 "검찰 구형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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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 연합뉴스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의 2배에 해당된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 2018년 KBS 정상화를 이유로 들어 진미위를 구성,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수 성향 노조인 KBS 공영노조에 피고발됐다. 이어 검찰이 지난해 양승동 사장에 대해 공판 절차를 생략하는 약식기소를 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확대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KBS는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한 규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 과장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이다. 규정의 전체적 정당성 부정, 진미위 이후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KBS는 항소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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