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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26일부터 12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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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이하 경북 12개 군 대상

경북도청청사
경북도청청사

경북도가 다음주부터 인구가 10만명 이하 경북 12개 군을 대상으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경북도는 26일 0시부터 일주일간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곳은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6개 군에서는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시·군은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며 대응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개편안'을 이들 지역에 시범 적용키로 했다.

1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해제 ▷500명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의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등이다.

거리두기 완화 지역에서는 사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사적 모임을 8명까지로 제한하거나 종교시설 주관 식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도는 노인·장애인 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를 하고 울릉, 울진, 영덕, 고령 등 관광지가 있는 군에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조치가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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