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 친구가 전화번호를 차단하려고 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헤어진 여자 친구 B씨에게 SNS로 대화를 걸었지만, B씨가 전화번호를 차단하겠다고 하자 B씨의 알몸사진을 전송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협박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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