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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쩍은' 구미시의원 2명, 미공개 정보 활용 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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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산공원·비산나루길 조성사업 개발예정지 수억원어치 사들여
경북경찰청, 땅 투기 의혹 2명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구미시의원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 일대 땅을 사들인 혐의로 구미시의원 A, B씨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구미 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지난해 1월 개발구역 내 땅 일부를 1억3천여만원을 들여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 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천여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2천872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B의원은 지난해 6월 낙동강 비산나루길 조성 사업 예정지에 있던 부지 규모 965㎡의 식당 등을 9억7천여만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비산나루길 사업은 2022년까지 45억원을 들여 비산동 비산나룻터~구미천·낙동강 합류 지점에 산책로 2.2㎞를 조성하는 것이다. B의원이 매입한 식당은 비산나룻터 입구에 있고 도로도 개설될 예정이어서 관광객이 몰릴 가능성이 큰 곳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경북경찰청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은 ▷지자체 공무원 11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1명 ▷공직자 친족 4명 ▷일반인 37명 등 모두 59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직원 1명과 지방의원 1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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