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신생아용 분유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한 가운데 업체 측은 "제작 공정상 온전한 형태의 벌레가 검출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신생아가 먹는 분유 한 통을 주문했고, 28일 오후 8시쯤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려다 벌레를 발견했다.
해당 분유는 3개월 전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이날 정오쯤 A씨 신고를 접수하고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공정상 이물을 거르는 0.05∼1.2㎜ 크기의 필터가 있어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다"며 "130도 이상 고온 열처리를 해서 온전한 형태의 벌레가 나올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분유 캔 내외·부에 이물 혼입을 방지하는 자동제거 시스템이 있어 제조상 이물이 나올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분유는 식약처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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