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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개 매달고 달려 처참히 죽었는데…'혐의 없음' 처분, 왜?

동물권단체 케어 SNS
동물권단체 케어 SNS

자신의 차량에 개를 묶어 끌고 다녀 결국 개를 죽게 한 50대 남성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4일 충북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50)씨에게 동물학대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경찰은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부검, 거짓말탐지기, 시뮬레이션 수사를 했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5시 30분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인근에서 자신의 무소 차량 앞 범퍼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약 5㎞를 끌고 다녀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차에 개를 묶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쁜 나머지 개가 묶여 있단 걸 깜빡하고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동물권단체 케어가 SNS에서 개가 차에 묶여 쓰러져 있는 사진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케어 측은 당시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 앞 쪽에 밧줄과 함께 쇠로 된 긴 개줄이 묶여 있었는데 개가 입가에 피를 흘리며 누워 미동도 안 했다"며 "사진은 목격자가 운행을 하다 본 것으로, 개는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케어 측은 "제보자가 이를 본 후 경적을 울리니, 문제의 차주가 나와 개를 보고 놀라지도 않은 채 덥석 들고는 다시 자동차 바퀴 옆으로 옮긴 후 다시 사라졌다"며 "아직도 개를 줄에 묶고 차 밖에 매단 채 달리는 동물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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