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앞서 드러난 신도시 땅 투기로는 물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도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임직원 48명이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로 수억원씩 시세 차익을 봤다는 것. 이들 주택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데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주택 공급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언론에 LH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 LH 임직원 48명이 분양 전환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임대로 거주하다가 5~10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 아파트처럼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LH 임직원 48명은 해당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 살다가, 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에 따라 각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48명 가운데 대부분은 판교·광교 신도시의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형으로 매입했다. 판교·광교는 수도권 안에서도 인기 주거지로 알려져 있다.
사례를 보면, 한 직원은 광교마을40단지 전용 101㎡(약 31평) 주택에 대해 분양 전환 계약을 했고, 분양 전환 가격은 4억8천만원정도였다. 이는 최근 실거래가 11억원 대비 6억원 저렴, 그만큼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직원은 판교산운마을13단지 전용 101㎡ 주택에 대해 분양 전환 계약을 했는데, 분양 전환 가격은 9억6천만원정도였다. 이 역시 최근 실거래가 16억원 대비 6억원 낮아, 그만큼의 시체 차익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48명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추정도 제기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임직원 279명이 공공 임대 주택을 계약했는데, 임대 의무 기간 10년짜리 계약 233건 가운데 수도권 주택이 168건으로 72%를 차지했다.
권영세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 취지의 공공주택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대상으로 악용된 정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와 관련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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