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5월 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입장을 7일 발표했다.
범대위는 성명서에서"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를 기존 1억2천만원을 5억원으로 상향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심의·의결 가능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하여 환영하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건의한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또 "그 동안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지원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국무총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의문을 보냈고, 올해 3월 9일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 예고 시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범대위는 "지난달부터 피해주민들에게 피해구제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최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지원의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은 환영하지만, 완전한 지진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아직도 많은 난제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아직도 여진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지열발전소 부지에 시민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연구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반드시 이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6일부터 26까지 21일 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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