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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태국인 취업 알선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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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소개료 15만원 받고 공장으로 취업 알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11일 불법 체류 태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태국인 A씨를 소개해 주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각 구직자로부터 15만원의 소개료를 받고 총 13명의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태국인 2명이 모집한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대구의 한 플라스틱 공장을 비롯해 김천, 경주, 고령 등의 공장으로 취업을 알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 알선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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