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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충분히 설명 안 한 의사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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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검 수술 받은 환자, 의사에게 650만원 손배 소송 제기
법원 "미용성형술은 높은 설명의무 요구. 200만원 지급해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의사가 성형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7일 하안검 수술을 받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다른 병원에서 한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았지만 결과가 불만족스러웠고, 2015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시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

2017년 1월 A씨는 "수술을 받은 후 눈 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고 항의하며 B씨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레이저 시술 결과에도 만족하지 않은 A씨는 이듬해 1월 B씨에게 하안검 재수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B씨의 병원 직원은 A씨의 진료기록부를 일부 변조한 뒤 사본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A씨는 "성형 수술을 받고 주름이 더 깊게 생기는 등 미용 효과를 얻지 못했고, B씨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며 65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B씨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미용성형술은 다른 의료 행위에 비해 긴급성,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높은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B씨가 원고에게 수술 방법 및 필요성,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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