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카페 '묻지마 폭행' 가해자, 첫 재판서 "범행 모두 인정"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전통시장 부근에서 검거
법원, 양형조사 위해 기일 한차례 더 진행

지난달 5일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여성이 기절한 후에도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달 5일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 CCTV 영상에는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여성이 기절한 후에도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SBS 보도화면 캡처

대구 도심 한 카페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매일신문 4월 9일 자 6면 보도)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의 심리로 열린 A(39)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구속되기 전까지의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시내버스 기사"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때리고 기절시킨 뒤 추가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일행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던 B씨는 A씨가 다가와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자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뒤 카페에 세워 둔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인 지난달 9일 대구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같은 달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 다소 불성실하게 임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가 수사 보고를 토대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음대로 조사해라', '점심을 달라', '난 죄가 없다'며 항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체포 당시부터 한동안 먹지 못해 객기를 부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 및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위한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 재판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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