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30대 대기업 협력사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로 있으면서 89차례에 걸쳐 노조 운영비 7천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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