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 왔다. 12일에도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 진위는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도의적으로 그래야 하고 실무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이 지검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향후 재판에서 이 지검장은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추궁을 받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 지검장 기소를 승인하면서 수사팀 검사를 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혐의에 대한 기소임을 감안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감싸기'는 더 문제다. 그동안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대부분 직위해제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으로,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강제 규정으로 관행화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며 그럴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는 철처히 내 편에만 적용하는 편리한 잣대다. 단적인 예가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오히려 승진한 반면 한 검사장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수사에서 배제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사실이다.
박 장관은 그런 얄팍한 논리로 이 지검장을 감쌀 게 아니다.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에 앞서 이 지검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버틸수록 믿는 구석이 따로 있냐는 의심만 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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