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청주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 중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세 차례 반려됐다.
14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지난 3월 두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된 데 이어 이번에도 검찰은 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여중생 중 B양이 다른 여중생 C양의 의붓아버지 A씨에게 지난 2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피해자 부모로부터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의붓딸인 C양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여중생은 과거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 사이로,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같은 전문상담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청주시 오창읍 아파트 화단에서 B·C양이 쓰러진 채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사람 모두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