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자신을 몰래 촬영해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했다고 의심해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20일 자신의 직장인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가구공장 내에 방화를 일으켜 공장 운영자인 B(54) 씨가 밖으로 나오자 목과 다리 등을 흉기로 총 2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온라인에 유포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누가 나를 위성으로 지켜보고 이를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해 사람들이 비웃을 것으로 생각하니 살아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조현병 병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B씨는 A씨의 망상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며 "A씨는 B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한편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역시 이유가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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