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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받게 해줄게" 2천만원 가로챈 종교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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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 출마하려던 피해자에 거짓으로 공천 약속
법원 "사기 범죄 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아"…'징역 10월'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6일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며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종교인 A(61)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2018년 1월 대구 한 구청장 특정 정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이던 B씨를 지역 한 복지재단 관계자 C씨를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B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가 공천과 관련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받아 오라고 했다"고 속인 뒤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20여 차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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