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 조사로도 드러났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지난 2019년 12월)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7월)에 출연해 "재단 주거래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 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통보유예권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했고 검찰 빼고는 그럴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정보 통보유예'는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거래 내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최대 6개월 동안 숨길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유 이사장은 통보유예권을 근거로 검찰이 재단 계좌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7일 공개한 서울서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 수사 결과 유 이사장이 실제로는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통보유예권 행사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유시민은 사정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들은 정보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돼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재단 사무총장은 지난해 1월 '금융기관에 재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세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검찰을 제외한 나머지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 유 이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법세련이 고발한 '성명불상의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법세련은 누군가가 유 이사장에게 통보유예 조치를 한 사실을 전해줬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그 누군가를 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 3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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