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2) 총경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윤 총경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윤 총경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4천6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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