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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영천시 간부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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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정보 이용해 아내, 조카 명의로도 땅 구입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고형곤 부장검사)은 2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 중이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인근 땅 350㎡를 구입했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9월 1억6천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와 조카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대구지법은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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