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피폭에 따른 백혈병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수년간 탑승한 뒤 백혈병에 걸려 숨진 A씨가 뒤늦게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의 백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공단 측은 "업무 중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됐다"며 "방사선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산재 인정 이류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항공사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에 따른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A씨는 6년 동안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다.
2015년 백혈병에 걸린 그는 3년 뒤 북극 항로의 우주 방사선(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 피폭이 발병 원인이라며 산재 신청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인 작년 5월 숨졌다.
북극 항로를 오가는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 위험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국내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이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평균치보다 10배가량 높다는 분석이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됐다.
우주 방사선은 태양 활동 등으로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으로 대부분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 대기에 반사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항공기 승무원이나 비행기 이용이 잦은 승객들은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2013년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공기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6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량이 1mSv 이내이다.
한편 이번 A씨의 산재 승인에 3년이나 걸린 것은 산재 심사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산재 처리 지연으로 많은 산재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다른 3명의 승무원도 같은 이유로 산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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