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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부정보로 부동산·주식 투자시 '파면 가능'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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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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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나 주식 투자 등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성비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23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별도 기준 없이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왔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중대 비위로 규정했다.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임·파면 등으로 퇴출시키고, 경미한 사례에도 중징계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징계위원회에서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성비위 유형에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이 새로 들어갔다. 이전까진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했으나 이번에 별도 징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선 최소 징계 양정기준을 '강등 또는 정직'에서 '강등'만 가능토록 했다. 피해자 비난,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적용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성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이기 때문에 엄정한 징계 운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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