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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 오리전기차 장애인 편의시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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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 이용할 권리 있어

대구 달성군 화원동산의 오리전기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제공
대구 달성군 화원동산의 오리전기차.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제공

대구 달성군 화원동산에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순환운행 차량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화원동산의 '오리전기차'에 휠체어 승강 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오리전기차는 매표소에서 전망대까지 3.2㎞ 구간을 순환하는 관광용 전기 차량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김모(45) 씨는 지난 2019년 7월 화원동산을 찾아 오리전기차에 타려 했으나, 휠체어 탑승 시설이 없어 이용하지 못했다. 김 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달성군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측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일행이나 운전 기사의 도움을 받아 탑승할 수 있다. 전기차 입구 매표소 등은 아스팔트 도로여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업거나 안아 탑승하면 수치심을 주거나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종합한 결과 오리전기차 운행경로는 왕복 20여분 이상 소요되고, 경사도가 심해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에 가깝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오리전기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탑승시설 설치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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