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소기업 92% "포장재 사전 검사 표기법 부담"

국회 계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
전제품 포장 재질·방법 표기…일회용 줄이자는 취지 동의
연간 억대 달하는 비용 예상…해외시장 가격 경쟁력 상실

"모든 제품에 포장 재질과 방법을 표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규제 아닌가요?"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놓고 대구경북 중소기업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은 제품 출시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포장 재질·포장방법 등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신제품과 기존에 출시된 식음료품, 화장품, 문구·완구, 잡화류, 의류 제품 등으로 제조자가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있다.

일회용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발의된 개정안이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호소한다.

지역의 식품업체 A사 대표는 "현재 생산 중인 품목만 수백개에 달하는데 자원재활용법이 적용될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뜩이나 인건비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해외시장에서 우리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92.0%)은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의무화제 도입이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업계가 예상하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등의 순이었다.

사전 검사 비용의 경우 제품의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소기업 중앙회가 일부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한 품목당 적게는 5만8천원에서 많게는 12만5천원 선으로 나타났다. 같은 제품이라도 크기가 다르면 포장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여기에 검사 결과를 포장에 표기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역 화장품 기업 B사 관계자는 "지금도 제품 포장에 각종 인증마크, 주의사항 등 필수표시 사항이 많이 표기돼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사용하는 용기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 엄청난 비용이 들뿐더러 법의 취지와 맞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해당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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