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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 왜 이러나"…밖에선 여성 쫓아가고 집에선 아내 때리고

경찰.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인천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10분 넘게 쫓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처음 본 B씨에게 말을 걸었으나 답이 없자 10여 분간 쫓아가면서 "같이 러닝해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친구에게 "어떤 남성이 쫓아온다"고 연락했고, 친구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경장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장을 이날 오전 인천 강화경찰서로 인사 발령하는 한편, 감찰계는 A 경장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자'며 접근해 인사조치 및 징계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B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C 양 등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고, C양에게는 "술 한잔하자"는 등 여러 번 대화를 건넸다.

이에 C 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C 양의 아버지와 B 경감이 실랑이를 벌여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귀가조치했다.

이후 감찰계는 B 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계는 B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B 경감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냈다.

◆경찰, 아내 폭력에 자녀 학대까지

현직 경찰관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선 사례도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D 경장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D 경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초구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D경장의 아동학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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