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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설업체 특혜' 전 포항시의원·간부 공무원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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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직위 이용 범행 불량…진술 종합하면 범행 사실 인정돼"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과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B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이 선고됐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부하 직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특혜를 입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D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2015년 포항시청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7억6천만원 규모의 교량 건설사업에 D씨의 특허공법을 적용해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내용을 C씨에게 지시했고, C씨는 이를 시행한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해 감사원의 포항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이들의 범행으로 시 예산 2억5천만~3억8천만원 상당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씨는 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포항시에 손해를 입힌 점 등 범행이 불량하다. B씨는 공사 발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 진술을 종합하면 충분히 사실이 인정된다"며 "C씨는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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