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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용민, '선거 홍보 구조물' 피해자에 내뱉은 말…"선거 방해 고소하겠다"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홍보 구조물 붕괴로 자신의 선거 사무실 1층 편의점에 큰 피해를 끼친 김용민 의원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지역구민에게 소송 압박을 가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법에선 현재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가 김용민 의원을 상대로 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 캠프 쪽이 선거 사무실 옥상에 홍보 구조물을 설치하다 기둥 일부가 1층에 위치한 A 씨의 편의점을 덮쳐 제기됐다.

이 사고로 A 씨 편의점의 천막과 데크, CCTV, 편의점 간판 등 가게 앞 집기 일체가 상당수 파손됐다. 편의점과 주변 일대는 사고 순간부터 24시간 가량 정전 상태가 지속돼 냉장고와 냉동기의 실외기가 터지기도 했다고 한다. A 씨는 가게 앞으로 나가려다 벽돌 등에 맞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A 씨는 서면과 구두로 김용민 의원에게 "2천 5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돌연 소송 협박이었다고 전해졌다. 소장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쪽에서는 "국회의원의 선거를 방해하려 한다"며 "형사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법원은 강제 조정으로 양쪽의 합의를 주선했다. 양쪽 모두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다. 김용민 의원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100만 원을 제시한 까닭이었다. 소상공인인 지역구민에게 자신이 피해를 끼치고서 되레 소송 압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 의원을 향한 지역구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물으라"고 했지만 김 의원의 변호인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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