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화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거둔 이익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세금을 거두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된다.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상화폐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 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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