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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패혈증 사망 포항 고교생…사촌형 폭행·父 방치 때문

사인 '다리부위 손상에 따른 패혈증, 배안 출혈' 등 증상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매일신문 DB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의심됐던 경북 포항 한 고등학생의 사망 원인이 친척의 구타와 아버지의 방치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30일 상해치사(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B(4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에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고종사촌 동생인 C(17) 군에게서 "중고나라 사기를 쳤고, 선배들에게 돈을 빌렸다. 이자가 엄청 많이 불었다. 돈을 갚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화가 난 A씨는 C군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하고 격분해 나무 빗자루로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C군이 학교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년부에 송치돼 재판 중임에도 유사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폭행 이유였다.

B씨는 아들인 C군이 A씨에게 맞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데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C군의 상태를 방치했다. 이 탓에 C군은 볼기 등 다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 배 안 출혈 등으로 22일 목숨을 잃었다.

앞서 C군은 급성 폐렴과 괴사 동반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의심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에 대한 브리핑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코로나19와 관련은 없다고 밝혔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촌동생을 훈계한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점에 비춰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자수한 점, 자신의 행위로 사촌동생이 숨졌다는 후회와 자책을 안고 평상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C군이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대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는 고통을 겪는데도 집에 방치돼 숨졌다. 방임 행위가 이런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과거 C군이 B씨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수차례 비행을 저지른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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