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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앙심, 전 연인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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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반환받은 흉기로 또 협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31일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7일 연인 관계였던 B(54) 씨 앞에서 흉기 끝을 B씨를 향해 바닥에 놓으며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졋다.

A씨는 범행 나흘 전 B씨를 흉기로 위협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었고, 흉기를 돌려받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하소연 섞인 말을 했을뿐 흉기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있고, A씨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잘잘못을 따졌었다"며 "피고인이 강간치상, 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네 차례에 이르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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