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녀 후배 감금+음란행위 강요+성폭행 10대 소녀 실형 "공범 2명은 '촉법소년', 형사처벌 X"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남녀 중학생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 및 때린 것은 물론, 음란행위를 강요한데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소녀가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 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이는 소년법에 의거,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및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A양은 다른 미성년자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12일 새벽 1시 45분쯤 남녀 후배 2명을 전북 익산시 소재 한 모텔(무인텔)로 불러 발과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아울러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남녀 후배들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양은 공범 중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를 시켰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양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기도 했다.

이 범행이 발각되면서 A양은 기소됐으나, 나머지 공범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또는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내리게 돼 있다. 가장 중한 10호 처분(소년원 최대 2년)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호남 및 충청권으로 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거점을 호남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
인천의 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에서 어린아이의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발견된 물체는 약 30~33㎝ 길...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고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은 미국의 핵심 시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