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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후배 감금+음란행위 강요+성폭행 10대 소녀 실형 "공범 2명은 '촉법소년', 형사처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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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남녀 중학생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감금 및 때린 것은 물론, 음란행위를 강요한데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소녀가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조찬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장기 5년 및 단기 3년 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이는 소년법에 의거, 미성년자에게는 장기 및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A양은 다른 미성년자 공범 2명과 함께 지난해 9월 12일 새벽 1시 45분쯤 남녀 후배 2명을 전북 익산시 소재 한 모텔(무인텔)로 불러 발과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아울러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남녀 후배들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양은 공범 중 1명과 피해자 1명에게 성관계를 시켰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양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기도 했다.

이 범행이 발각되면서 A양은 기소됐으나, 나머지 공범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이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 또는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만 내리게 돼 있다. 가장 중한 10호 처분(소년원 최대 2년)을 받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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