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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2심 징역 42년 "3년 빼 준 이유→합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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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연합뉴스
조주빈. 연합뉴스

일명 '박사방'을 통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25)이 항소심(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45년에서 3년 감경된 것이다.

1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이는 1심과 같은 수준이다.

이번 선고는 2건의 기소에 대한 것이다. '혐의가 많은' 조주빈은 앞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에는 징역 40년을, 이어 올해 2월에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2건의 재판이 항소심에서는 병합된 것.

검찰 등에 따르면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그렇게 제작한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렘'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주빈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까지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봤다. 이게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이 아닌 범죄집단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받는다.

그런데 이번에 징역 3년이 감경된 것은 2심에서 추가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1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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