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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대구시 '화이자 백신' 정상경로 아냐"…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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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바이오앤테크 백신에 대해서는 화이자 본사 쪽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돼야겠지만 정상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 받은 제품군에 대해서는 화이자 쪽에서 현재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파악된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 조치까지도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시와 메디시티대구협의회 등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생산한 물량을 한국화이자제약이 아닌 다른 무역회사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화이자측은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중앙정부와 초국가 규제기관 외에 어떤 단체에도 한국에 화이자-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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