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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항소심 감형…당선무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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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9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50만원 선고
법원 "참작할 사정 있어, 선거 결과에 영향 주진 않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항소심에서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3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박명재 의원의 사무실에서 당원 30여 명에게 확성장치(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고,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1천300만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는 박명재 전 의원이 주도적으로 개최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참석자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밝힌 자리였다. 확정장치 사용은 일시적 사용에 불과해 소음 공해나 선거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할 우려는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이 다년간 국회에서 일했지만 선거에는 처음 출마해 회계책임자를 구하지 못했던 사정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치자금을 은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대해서는 "확성장치의 무제한 사용은 소음공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선고가 끝난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원은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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