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유치원생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2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식사 지도 중 5세 원생의 입에 강하게 수저를 밀어 넣어 고개가 뒤로 젖혀지게 하거나, 물병으로 얼굴을 치는 등 같은 달 2~16일 4차례에 걸쳐 원생 2명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5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했고, 아직까지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