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토킹으로 前여친 죽음 내몬 30대男 실형

전 애인 집 비밀번호 몰래 본 뒤 무단 침입 수차례…욕실서 세수하기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전 애인에 집착하며 상습적으로 몰래 침입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판사)은 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개월 교제한 B(28)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B 씨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등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

특히 같은 달 27일 오후 1시쯤 아파트 공용계단을 통해 B씨가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본 뒤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또 같은 달 30일 오전 9시쯤에는 B씨의 집에 들어가 욕실에서 세수를 하는 등 경악스러운 행동도 했다. 31일에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 침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고통을 호소했고, 지난해 8월 10일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최 판사는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최초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범행이 계속된 것은 B씨에 대한 상당한 집착 때문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감정에 공감하며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러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