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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 청원 20만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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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일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전날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무렵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기록했다.

청원인은 "김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낸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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