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성서경찰서 소속 A(41)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27일 밤 0시 10분쯤 술에 취한 채 달서구 본리동 한 아파트 앞에서 유턴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의 관할은 성서경찰서지만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달성경찰서가 조사를 맡았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관련 사실로 적발된 것은 맞으나 현재 재판 전 수사 중인 단계라서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경사·경장이 경기도 용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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