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도 오는 20일까지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충북 단양군과 경북 안동시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과수 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그 증상은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한 병이다.
사전방제조치 행정명령은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농작업 인력·장비·도구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 주요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 강화 등이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25%감액 및 방역비용 삭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봉화군은 인근 지역 과수 화상병 발생에 따라 즉시 화상병 약제방제 추가 신청, 농가에 안내 문자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준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은"행정명령 위반으로 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며 "철저하게 행정명령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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